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 일대에서 전승되는 지역고유의 민속놀이인 영양원놀음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 일대에서 전승되는 지역고유의 민속놀이인 영양원놀음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원놀음”이란 영양군 일대에서 전승되어 왔으며, 고을원님의 행차와 관아의 재판과정 등을 모의하는 전통 민속놀이를 말한다.
2. “영양원놀음 보존회”란 영양원놀음의 전승과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되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승인한 단체를 말한다.
군수는 영양원놀음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원놀음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원놀음 보존 및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영양원놀음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양원놀음 발전을 위한 문화ㆍ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양원놀음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양원놀음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양원놀음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사업
2. 영양원놀음 문화 관련 행사, 체험, 관광 상품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
3. 영양원놀음 공연시설 및 연습장 설치 등 공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영양원놀음 보존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양원놀음 전승위원회(이하 “전승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승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양원놀음의 보전과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영양원놀음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림관광국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영양원놀음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영양원놀음의 원활한 고증과 연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영양원놀음 보존회(이하 “보존회”라고 한다)는 영양원놀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양원놀음의 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영양원놀음의 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영양원놀음 활성화를 위하여 영양군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4. 영양원놀음 보존회의 기량향상 지원 사업
군수는 보존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문화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보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서류, 장부 등)을 수시로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ㆍ정산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