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영양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영양문화원의 운영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영양문화원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영양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영양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영양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① 군수는 영양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해서는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양문화원에 대여한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ㆍ파손되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영양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양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사업보조금: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운영보조금
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③ 문화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관리ㆍ운용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와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보조금 관련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