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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875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2-12-16공포 2022-12-16공포번호 2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관할 도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도군 도서민 건강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돌봄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관리 협의체”란 보건의료원,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관할 도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서민 건강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상근인력을 두고,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의료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위탁운영

군수는 도서민 건강돌봄센터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주민건강관리 협의체의 설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건강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 소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원장
2. 건강증진과장
3. 읍ㆍ면장
4. 주민자치위원
5.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6.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3조

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팀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