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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248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완도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완도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액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8.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9.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1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기금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고,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시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 지역 군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관할 지역 소관 군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대여받은 사람이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자금의 대여 금지

자금 대여를 신청한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를 하지 아니한다.
1. 대여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사업 또는 타 기금에서 유사 목적으로 융자를 받았거나 상환 중인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대여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대여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금리 차액 보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제10조

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가족돌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자활근로사업 및 기금 운용에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2. 군 의회 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6조

감면 및 결손처분

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금과 채권, 이자 및 연체이자의 감면 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대여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을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