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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8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3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해양치유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조,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해양치유 서비스 제공 및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확산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해양치유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3. “완도군민”이란 주민등록이 완도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설 및 위치

해양치유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치유센터 : 신지면 신리 153-11번지 일원
2. 해양기후치유센터 : 신지면 신리 135-4
3. 해양문화치유센터 : 신지면 신리 135-4
4. 그 밖의 편의 시설 및 부대시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해양치유시설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해양치유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시설의 재산과 그 시설의 범위, 프로그램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 체결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해양치유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해양치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거나 일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① 군수는 해양치유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해양치유시설의 이용기준과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

이용료의 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 해양치유센터 전문프로그램은 감면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교육, 연구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활동 보조자 1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교육, 연구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치유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8조

이용 예약

① 해양치유시설의 이용 예약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 현장접수로 할 수 있으며 이용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다만, 이용일 3일 이내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7.)
③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이용료 반환

해양치유시설의 이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해양치유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해양치유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3. 12. 7.)

제12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3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시설 내에 식당, 매점,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 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행사의 운영

① 완도군은 해양치유시설 활성화 및 적극적인 홍보ㆍ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포함한 온ㆍ오프라인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시설 운영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해양치유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3. 그 밖에 해양치유시설을 운영하거나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시상금이나,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기념품, 경품 등의 종류와 제공절차 및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 12. 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