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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872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2-12-16공포 2022-12-16공포번호 2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ㆍ중ㆍ고등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지원금액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입학축하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4조

지원대상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완도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완도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5조

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학축하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