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ㆍ중ㆍ고등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입학축하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완도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완도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입학축하금은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학축하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