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ㆍ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방안
3.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조례에 따른 부여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