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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4870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2-12-16공포 2022-12-16공포번호 2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ㆍ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방안
3.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조례에 따른 부여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