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 빈곤아동이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 빈곤아동이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11.13.>
③ 위원회 운영은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11.1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