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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868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2-12-16공포 2022-12-16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통합관제센터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영상정보 취급자”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부여군 관내의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해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영상정보처리기기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3.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6조

설치ㆍ운영계획 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담당부서 및 연락처
3.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7.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8. 영상정보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9.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10. 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보안대책 및 보안성검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성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외부출입인원 등에 대한 인적 보안대책
3.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4.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
5. 재난복구계획
6.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보유기간 및 삭제방법에 대한 관리대책

제8조

CCTV의 설치목적

군수는「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방범,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ㆍ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설치 목적이 변경,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렵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사전협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부서 및 연락처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부서명ㆍ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안내판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의 안내판을 변경 설치한다.
③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산불감시 등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안내판 설치를 생략하고 군 홈페이지에 관련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 설치로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해서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할 수 있다.

제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점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주기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결과를 전담부서에 통보하고,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스템 등록은 전담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위탁자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 하는 경우 영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통합관제센터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는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다.

제18조

인력 확보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

관제의 범위

통합관제센터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

권한의 수임

군수는 경찰서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 운영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

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 전담요원은 방범, 교통, 재난, 재해 등 설치 목적별 영상 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제 전담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 사고, 재난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해당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및 관제요원의 근무수칙은 별표 1과 같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고, 영상정보관련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제24조

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무 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치된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자통제대장에 기록 승인을 받아 출입 한다.
③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군수는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시 자격 기준 심의
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관할 경찰서 담당 부서장,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 및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별지 제3호서식)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부여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⑦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할 경우에는 영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운영에 대한 점검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고시 제52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교육의무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보호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련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① 군수는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

수집의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33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군수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별지 제5호서식) 및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별지 제6호서식)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열람과 일부열람 및 열람연기ㆍ열람거절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통보하며, 열람자는 출입자통제대장에 인적사항과 열람목적을 기록하고 열람시켜야 한다.
2.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영상정보의 열람ㆍ삭제 청구의 주체는 정보주체(본인),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이 있다.
⑤ 정보주체와 대리인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본인)인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2.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 신분증명서

제34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군수는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고 반환된 영상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