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동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① 군수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부여군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는 아동위원을 둔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각 읍ㆍ면당 1명씩으로 구성하되, 부여읍과 규암면은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단, 법 제29조의3의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자, 법 제54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보호필요아동의 발생 시 읍ㆍ면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2. 아동에 대한 상담ㆍ지도
3. 일반인 대상 아동교육 진행 협조
4. 아동학대 예방 지킴이 및 아동 관련 시책 모니터링
5. 그 밖의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