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4.>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로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농업인(농업법인를 포함한다), 농산물가공사업자, 공공형 사업자를 말한다.
3. “공공형 사업”은 프로그램에 따라 송출국과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공형 사업자”는 보은군이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보은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자체가 관할 외국인관리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농업인력중개센터 및 지자체나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 가능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4.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
8.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공공형 사업자 등에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1. 산재보험료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3.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편도 항공비, 공항 이동에 필요한 대중교통비.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5. 공공형 사업 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따른 센터 운영비와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전금
6.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가 이용료(20% 이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