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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85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횡성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농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그 밖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7조

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으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군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일괄개정 2024.12.18.>
12.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8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 내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8.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8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10조

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2조

기부금 모집 및 사용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

기부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전 2.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기금 모금을 위한 행사 및 교류사업 3.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및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경품, 시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3

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감사 서한문 발송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3. 기금 모금 행사 안내 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적용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