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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85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2-12-16공포 2022-12-16공포번호 2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동해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범위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50퍼센트 감경

제4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해시체육회(이하 “체육회”)를 통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당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회 및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