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안성시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안성시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3. 지역서점 바로대출제(시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의 운영
4. 그 밖에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도서관의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