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85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2-12-16공포 2022-12-16공포번호 1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우월한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 문화의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보호 및 지원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시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

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서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본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조사, 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