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850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174번길 59(선암동)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제공
4.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10:00 ∼ 21:00
2. 토요일: 10:00 ∼ 18: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시설의 사용 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등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의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등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수강료를 감면할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8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수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프로그램 수강일 이후 취소한 경우: 수강일수 일 단위 계산 후 차액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③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등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한 경우
4. 생활문화센터 운영 능력이 없거나 그 밖에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