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174번길 59(선암동)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제공
4.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10:00 ∼ 21:00
2. 토요일: 10:00 ∼ 18: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의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수강료를 감면할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수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프로그램 수강일 이후 취소한 경우: 수강일수 일 단위 계산 후 차액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③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등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한 경우
4. 생활문화센터 운영 능력이 없거나 그 밖에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