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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예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849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예거리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예와 공예인의 활동 기반 마련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거리”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역 공예산업 발전과 구민들의 공예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2. “공예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관련된 영업을 말한다.
3.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를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말한다.
4. “공예업자”란 공예거리에 소재하며 공예업을 경영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공예거리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며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상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가 조성하는 공예거리는 울산광역시 남구 와와로 일원에 둔다.

제4조

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공예업 육성 업종

공예거리 구역 내에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
2. 공예품의 창작 및 체험시설
3. 공예거리 조성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예거리 조성과 관련된 업종

제6조

공예업자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공예거리 내에서 제5조의 업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주가 공예업을 신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대수선비의 일부
2. 건물을 임차하여 공예업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대수선비와 임차료
3. 건물주가 공예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간판설치(교체)비의 일부
4. 건물을 임차하여 공예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간판설치(교체)비의 일부와 임차료 일부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차료”는 건물 임차에 필요한 월세금으로 산출하되,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의 환산은 “전세금×한국은행고시 예금은행 가중수신금리(정기예금)÷12월”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공예업체에 대하여 공예거리 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예업자는 제3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공예업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1. 울산광역시 공예 명장 또는 공예 관련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사람
2. 구청장이 공예거리 조성 및 공예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예거리에 입점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예거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예업자의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공예거리 조성 기본계획
2. 공예업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예거리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예거리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예거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공예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예거리 지역주민 또는 상인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7.>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예거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6조

지원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

① 구청장은 지원받은 공예업 운영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예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의 사용실태 조사 또는 지원금 사용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