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법 제48조제4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분야 인재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관광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3.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및 운영사업
4.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5. 시티투어 코스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대덕구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구청장은 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등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이 시행하는 축제 및 관광 프로그램 참가자
3. 축제 및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 및 초청자
4.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방송, 인쇄물, 인터넷 매체 관계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2.7.]
구청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광진흥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
3. 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4. 관광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
5. 그 밖에 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2.7.>]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2.7.>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