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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자치법규 2224845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ㆍ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제7조

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대덕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지역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