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다.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파손
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허위제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전문개정 2023.9.22.]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9.2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특이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
4. 자동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