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①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의견표명
3. 구청장이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새로운 위원을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직무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① 위원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관련되는 사항
3. 위원이 자문ㆍ감정 등을 한 사항
②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3.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청장 소속하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구청장 소속하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구청장 소속하의 장소ㆍ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해당 부서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검찰 및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
5.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7. 구의회에 관한 사항
8. 제9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9. 그 밖에 단순민원이거나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9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구청장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