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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840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12-16공포 2022-12-16공포번호 1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

① 인천광역시 동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
5.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건강협의체,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구성ㆍ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관할 지역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최소 5명 이상 배치하며,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고,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소장
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운영지원

① 협의체 수당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