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중ㆍ장년층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중ㆍ장년층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중ㆍ장년층”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1.23.)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기본 방향
2. 중ㆍ장년층 생애경력설계에 관한 사항
3. 중ㆍ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항
4. 중ㆍ장년층의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역량개발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4. 건강증진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명칭은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로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관련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상업, 정치 종교 목적으로 시설 이용을 하는 경우
4.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