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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835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2-12-16공포 2022-12-16공포번호 1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인(점유자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기준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천만원 이하

제9조

설치 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신청

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지원금을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2. 신청사유
3.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보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
4.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5.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계획(설치 시기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지원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금 교부

① 제10조의 신청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 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