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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834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2-12-16공포 2022-12-16공포번호 1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등록대행자”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5.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며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동물복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즉시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2.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하며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소유자 등이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2호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ㆍ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안전하게 구조ㆍ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기동물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그 동물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법 제17조에 따라 공고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학대 행위를 발견할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학대행위 중지 및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기준에 맞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동물의 보호비용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법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의 분양ㆍ기증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그 밖에 반려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자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