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당진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답례품 품목 선정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제12조의 당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등과 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ㆍ제조한 물품 및 시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시에서 인증한 품목 및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시 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3.11.15.>
12. 시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시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체험ㆍ휴양 마을 상품,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상품
14. 기타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에 생산ㆍ제조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시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그 밖에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4.12.1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농어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대표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바. 그 밖에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②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13.>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항 이동 2024.12.13.>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