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당진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당진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ㆍ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ㆍ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ㆍ
② 시민은 자주적인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ㆍ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ㆍ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ㆍ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ㆍ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ㆍ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ㆍ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지원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