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ㆍ진학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ㆍ진학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진로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ㆍ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적성 및 진로ㆍ진학에 관한 상담
3. 진로ㆍ진학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진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시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진로ㆍ진학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