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양산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양산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양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록 관리 및 윤리강령 전반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 교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4. 의정 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6.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7. 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8. 의회 포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의회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문서ㆍ보안ㆍ관인의 관리
12. 의회청사 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3. 의회 경비, 방청 및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4.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5.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6.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7.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이송 등의 처리 총괄
18.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9.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20. 의결 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21.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19.>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의회운영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를 겸직한다. <개정 2023.12.19.>
1.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위원회 의정활동 홍보
6. 그 밖에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사무국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