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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81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양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한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연금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의 문화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감사는 시의 문화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선임직 감사는 행정ㆍ법률ㆍ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ㆍ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입금, 후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

예산·결산 등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