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운송사업을 말한다.
2.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중교통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시장에게 대중교통 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경영수지 분석결과 발생되는 손실액
3.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은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거나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공공서비스를 저해한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제2호의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및 제6조 차등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양산시 버스ㆍ택시교통개선위원회 규칙」에 따른 실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정산ㆍ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증감사유 요인이 없는 증ㆍ감차 등 운송사업 변경신고 등
3.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8.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ㆍ방법ㆍ감독 및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