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양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양산시 소속직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요 구성원을 말한다.
3. “폭언ㆍ폭행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폭언, 폭행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ㆍ유사민원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 사실을 감사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4.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 장비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ㆍ폭행 등을 행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4. 자동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②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2.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교육연수, 포상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시장은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법무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4.12.19.>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