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사천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사천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 노인의 삶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소를 포함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3. 주거환경에 있어서 안정성
4. 여가 및 문화 활동의 접근성
5. 노인에 대한 존중,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노인의 세대 간 조화성
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7. 노인의 사회적 활동성
8.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노인의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시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