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ㆍ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ㆍ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고독사,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조사와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3.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 활용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ㆍ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고독사 예방ㆍ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사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
2. 정부ㆍ민간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3.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서비스
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시설,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