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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805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2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사천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7.2.>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사업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6.7.2.>
1. 시와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ㆍ체육행사
2. 시가 주최하는 고향 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활동
3.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4. 시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고향 발전 사업
5.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임차료, 기념품,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2.>

제5조

사천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시 향우인증(이하 “사천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에서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천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제6조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사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고향발전추진단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출향인 중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50명 이내의 고향발전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고향발전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고향발전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사업 발굴ㆍ자문
2. 출향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증진
3. 시정 주요 정책 홍보 및 대외 협력 지원
4.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발전 방향 제시
④ 고향발전추진단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2.]

제8조

포상

시장은 시정 발전과 출향인 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