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영암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암군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영암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암군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 지원
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8.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9.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10.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암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산업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고위험 업종 밀집지역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