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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801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9-04공포 2025-09-04공포번호 2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군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4.>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9. 4.>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4.>
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 군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반소”,“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이하 “피해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9. 4.>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단, 그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 원인이 피해군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제6조

지원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 9. 4.>
1. 주택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2,000만원
2. 주택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1,500만원
3. 주택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7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 9. 4.>
③ 화재피해 주택이 임대차 주택일 경우 제1항 각 호의 피해지원금 중 50퍼센트는 주택 소유자에게, 50퍼센트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

제7조

지원 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화재증명원을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9. 4.>
② 피해지원금은 피해군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군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군민의 가족이나 거주지 마을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결정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ㆍ관리하며 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9. 4.>

제9조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군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군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군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적상속인이 수령한다. <개정 2025. 9. 4.>

제10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