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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796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2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나. 「영암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법 제6조에 따른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① 군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활용ㆍ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군수가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과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의 분석 등 활용에 관한 업무 및 지원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제9조

데이터 수집ㆍ활용 등

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의 분석 등을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부서의 장(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수집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결과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한 후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데이터분석센터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데이터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타 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 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12조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① 군수는 데이터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제공받은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분야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4조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행정ㆍ경제ㆍ관광ㆍ교통ㆍ교육ㆍ문화ㆍ의료ㆍ복지ㆍ안전 분야 등 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ㆍ홍보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5.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ㆍ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포상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등에게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7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