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금주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 금주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4. 그 밖에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주구역에서 금주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주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