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장수군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ㆍ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장수군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ㆍ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수군 청년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장수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율기탁금(현금, 물품 및 그 밖의 재산)
4.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의 교육ㆍ능력개발 및 창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의 복지 및 권익증진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3.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기금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6. 4. 15.>
삭제 <2026. 4. 15.>
① 삭제 <2026. 4. 15.>
② 삭제 <2026. 4. 15.>
③ 삭제 <2026. 4. 15.>
④ 삭제 <2026. 4. 15.>
⑤ 삭제 <2026. 4. 15.>
⑥ 삭제 <2026. 4. 15.>
1. 삭제 <2026. 4. 15.>
2. 삭제 <2026. 4. 15.>
3. 삭제 <2026. 4. 15.>
4. 삭제 <2026. 4. 15.>
5. 삭제 <2026. 4. 15.>
⑦ 삭제 <2026. 4. 15.>
⑧ 삭제 <2026. 4. 15.>
삭제 <2026. 4. 15.>
① 삭제 <2026. 4. 15.>
② 삭제 <2026. 4. 15.>
삭제 <2026. 4. 15.>
1. 삭제 <2026. 4. 15.>
2. 삭제 <2026. 4. 15.>
3. 삭제 <2026. 4. 15.>
4. 삭제 <2026. 4. 15.>
삭제 <2026. 4. 15.>
① 삭제 <2026. 4. 15.>
② 삭제 <2026. 4. 15.>
③ 삭제 <2026. 4. 15.>
④ 삭제 <2026. 4. 15.>
⑤ 삭제 <2026. 4. 15.>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종전 제12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4. 15.>]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
[종전 제13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4. 15.>]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장수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14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1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종전 제15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4. 15.>]
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4. 15.>]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