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장수군에 거주하는「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ㆍ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 아동센터”라 한다)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장수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이장ㆍ반장
4. 담당공무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8호의 대상자는 장수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장수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업체 선정
4. 명절 등 연휴 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 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 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의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아동급식 업무담당 과장, 보건의료원장,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학부모 대표
2. 아동 급식 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아동급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반환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