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3. 사회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4. 재단법인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5.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②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기탁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의를 거친 기탁금품의 신청인이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야 하며, 금품 제공자와 부서 업무 간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쳐 기탁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