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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79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2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무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3. 사회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4. 재단법인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5.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②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기탁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의를 거친 기탁금품의 신청인이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

심의요구 등

①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야 하며, 금품 제공자와 부서 업무 간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쳐 기탁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기부자 명단관리 등

① 군수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