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78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안정적 공급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농협”이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을 말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3. “기준가격”이란 당해 재배년도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제9조에 따른 ‘정읍시 쌀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4.09.20.> 4. “연간 평균 시장가격”이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년도 10월 ~ 금년도 9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을 말하며, “수확기 평균 시장가격”이란 수확기(10월~11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 (40kg)으로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당해년도‘수확기평균 시장가격’이‘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농협 자체수매 차액”이란 전년도‘농협 자체수매가액’에서 ‘연간 평균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삭제 <2024.09.2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시장”라고 한다)는 쌀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9.20.>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수립시에 관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0.>

제4조

농업인 및 농협의 책무

① 농업인은 안전한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정부의 쌀 가격안정대책에 따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농협은 농업인이 출하한 쌀에 대하여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에 따라 쌀값 하락률이 7%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09.20.>
1. 제2조5호의“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개정 2024.09.20.>
2. 제2조6호의“농협 자체수매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개정 2024.09.20.>
3. 쌀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쌀 생산기술 향상, 조직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
5. 쌀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2년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자체수매에 참여한 농협에게는 자체수매와 관련한 장려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은 조합원 지원에 전액 사용되어야 한다. <후단신설 2024.09.20.>
③ 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농협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0.>
④ 제5조 1호에 따른 차액지원 사업의 지급면적은 4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⑤ 그 외의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은 제8조에 따른 ‘정읍시 쌀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조사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협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ㆍ읍면동 등에 경작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쌀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정읍시 쌀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기준가격 결정
2. 지원범위 결정
3. 그 밖에 쌀 가격안정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09.20.>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정읍시 부시장과 업무관련 소관 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정읍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개정 2024.09.20.>
2. 정읍시농민회, (사)한국농업경영인정읍시연합회, 정읍시농민단체연합회 등의 농업인 단체 관계자 <개정 2024.09.20.>
3. 쌀전업농, 쌀생산자협회 등의 농업생산자 단체 관계자 <개정 2024.09.20.>
4.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소속 관계자
5. 그 밖에 농업ㆍ유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업무 팀장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보직기간으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곡 가공 유통업자 등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24.09.20.>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읍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