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읍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정읍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읍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정읍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 라 한다)에 적용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
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는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