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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78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관내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 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를 위한 시책에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폐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폐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고 폐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한 폐의약품 등을 정읍시에 소재한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나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 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단, 공동주택은 신청에 따라 지원하며, 이하 공동주택은 신청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6조

폐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읍시에 소재한 약국 또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은 폐의약품 등의 수집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정읍시에 소재한 약국 또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는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④ 보건소와 정읍시 내 소재 약국, 공동주택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거함의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