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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78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6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정호 상수원의 안전한 수자원 확보와 보호를 위하여 정읍시민의 식수원인 옥정호 수역을 보호ㆍ관리하고 수질 보전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옥정호 수역과 상수원 취수와 관련된 인근 하천 및 지역으로 한다.

제3조

설치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옥정호 수역의 보호ㆍ관리와 수질 보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2.26.>
1. 정읍시 식수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부시장, 담당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정책과장) 4명 <개정 2023.3.15.>
2. 정읍시의회 의원 3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
3. 식수원 및 식수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는 시민단체 4명(시민단체는「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하며, 같은법 제2조제4호는 제외 한다.)
4. 상수원 인근 지역 주민대표 2명
5. 수질, 수생태계 등 물 환경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학 또는 관련 전문 연구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수원 관련 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회무 및 회의록 정리 보관 등을 관장한다.

제5조

기능

옥정호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시 관내 옥정호 수역 개발 관련 사항(황토섬 개발, 구절초 축제 등)
2. 상생협력선언서에서 정한 옥정호 수역 시군 협의 사항
3. 옥정호 수생태계의 보전 관리와 수질 개선 대책마련(상생협력선언서 수질강화대책)
4. 옥정호 수역 습지 조성
5. 옥정호 수역 생활하수 처리
6. 추령천, 도원천 유역 수질관리
7.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에 관한 사항(녹조 등)
8. 옥정호 광역상수원 관리협의체에 관한 사항(상생협의체)
9. 상수원 수질검사 및 수질모니터링 사업단 운영
10.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15. 05. 26.) 및 협의(`16. 12. 05)사항 준수
11. 기타 식수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장인 부시장이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각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운영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매년 1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공동위원장인 부시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경우 공동위원장이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 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해촉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했을 때
3.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초래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 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