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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78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2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정읍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5. “작은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6.5.8.>

제3조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농촌유학시설 운영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농촌유학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읍시에서 조성한 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농촌유학 신청자
2.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가 정읍시로 전입하고 그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② 공실 발생 시 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 단기 임대할 수 있다.
③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기간, 입주자 준수사항 등 농촌유학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5.8.]

제7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정읍시에서 조성한 농촌유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농촌유학시설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 상ㆍ하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본조신설 2026.5.8.]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정읍시 농촌유학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6.5.8.>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