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출생한 달부터 12개월부터 71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19., 2026.4.10.>
2.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거주지”란 주민등록지를 말한다.
4. “육아수당”이란 제4조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민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육아수당은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5조의 아동생활지원수당으로 지원한다. [후단신설 2025.5.2.] <개정 2025.12.19.>
① 육아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내 거주지에서 아동을 출산ㆍ양육하거나 입양ㆍ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때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는 12개월 도래하기 60일 전에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2025.12.19.>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2025.9.26.
③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육아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과 조사원이 지급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과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자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때 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육아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3. 아동이 거주 불명 등록이 된 경우
4.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육아수당의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아동이 사망한 경우
2.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파양의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타 시도 및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전출한 날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출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육아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수당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라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육아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3. 제9조에 따라 수급권을 상실한 기간에 육아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육아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시장은 육아수당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자 등 육아수당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