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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78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2. “급식업체”란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아동급식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9.26.>

제4조

지원 방법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급식단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방법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3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은 제8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경우 우선 지원한 후에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9.26.>
③ 시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선정 결과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정읍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5.9.26.>
③ 제1항의 위원회는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정읍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5.9.26.>

제9조

위생·안전교육 등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위생ㆍ안전교육에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