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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78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보급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관리계획 수립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필요시 수립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

응급처치 교육 및 민간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5.2.>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읍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제6조

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홍보 및 제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해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해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